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이 일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아르바이트 직원 31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를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촬영했고,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와 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 피해를 입었고,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음란사이트 이용자의 제보를 받아 수사한 끝에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유 씨의 집에선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4TB 분량의 음란물 1천500건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