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김포 농협 조합장 66살 A씨를 어제(10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받은 60살 B씨 등 전 김포시 4급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간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B 씨 등 2명에게 상품권과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김포농협 공금 4천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와 조합이 추진하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6천만 원 상당의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무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