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임의의 단어를 이용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규칙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기존 규칙은 민사 판결문과 달리 형사 판결문에 대해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명시해'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으나,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한 곳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칙개정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