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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무죄…시신유기만 징역 4년

병든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 한 41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아버지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이 씨는 지난 2월 9일 경남 진주시 자택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81살 아버지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낸 뒤 시내 쓰레기통과 바다 등지에 나눠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입안의 가래를 닦아내려고 물티슈를 넣었다가 목에 걸렸고, 이를 빼내려고 아버지 목을 10초 정도 누른 행위밖에 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9년째 병든 아버지를 혼자 간호하는데 부담을 느껴 고의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병세가 나빴던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잘못된 조치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존속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신 훼손용 공구를 사들인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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