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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로 성폭행 드러난 극단 대표, 징역형 선고에 '혼절'

미투 폭로로 성폭행 드러난 극단 대표, 징역형 선고에 '혼절'
미투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혼절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50살 조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습니다.

조 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조 씨는 법정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습니다.

조 씨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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