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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구하려"…필리핀서 3억 원대 '중고물품 사기' 30대 구속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필리핀에서 인터넷으로 중고품 매매 사기를 벌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3살 임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여 피해자 800여 명으로부터 약 3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인터넷 사기를 벌여온 임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에서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2013년 6건의 인터넷 사기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어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00여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은 뒤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은 자신의 계좌로 출금했습니다.

임 씨는 도박으로 얻은 3억 7천만 원 상당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6월 필리핀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임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간 거래를 하기 전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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