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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협회 "행안부 공무원 갑질…밤 12시 카톡 업무지시도"

재해구호협회 "행안부 공무원 갑질…밤 12시 카톡 업무지시도"
민간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갑질을 일삼고 협회를 정부 산하에 두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행안부가 지난해 7월 사단법인인 협회의 소관부처가 된 뒤 과도한 업무·보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행안부 재난구호과 모 사무관은 일요일이던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0시 35분에 협회 직원에게 카톡을 보내 모금현황 자료 확인 지시를 내렸고, 현장 구호활동 중인 협회 직원들에게 단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군림하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사무관은 반말을 일삼으면서 '협회를 없애버리겠다', '감사원에 고발하겠다' 등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며 "보수 없이 일하는 비상근 협회장에게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느냐' 등 언동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협회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쥔 행안부 공무원의 지시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끊임없는 자료 요구에 대응하느라 원래 활동인 구호사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회는 행안부가 '의연금 배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협회를 정부 산하에 두려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의연금의 배분·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으로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현재 의연금 배분·사용 결정은 방송과 신문 등 언론계 대표들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뤄진다"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없어도 협회는 의연금품 배분을 이미 관련법에 따라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행안부의 법 개정 추진은 국민 성금을 세금과 같이 행안부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성금을 모집할 수 없는데, 이는 자발적 성금이 자칫 세금처럼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올해 초 협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장악하려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좌절됐다"며 "협회는 설립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업무 위탁, 사업권을 받은 일이 없어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데도 행안부가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협회는 신문·방송사 등 언론기관이 주축이 돼 1961년 설립했으며 현재 각 언론사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이사·회원으로 참여해 재해구호 성금 모금 및 재난구호 활동을 벌이는 민간 구호단체입니다.

(사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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