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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주인, 징역 2년6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앵커>

임대료를 갑자기 4배로 올리겠다는 건물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폭행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폭행을 휘둘렀던 임차인 궁중족발 주인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자가 손에 쥔 둔기를 휘두르고는 달아나는 남자를 뒤쫓습니다.

한 건물에서 7년 가까이 족발집을 운영해온 54살 김 모 씨가 건물주 이 모 씨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백만 원인 가게였는데, 새로 건물주가 된 이 씨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천2백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급기야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건물주를 겁주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고, 사건 이면에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 동안만 인정하는데, 5년 넘게 장사한 김 씨는 보호받지 못해 갈등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배심원들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는지 등 구조적인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이틀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경자/김 씨 부인 :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분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입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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