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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불법개조' 업체 대표·차주 등 250명 검거

굉음을 내며 달리는 '튜닝 슈퍼카' 차주들과 불법으로 배기관을 개조해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개조업자 44살 고 모 씨와 개조된 슈퍼카 차주 37살 강 모 씨 등 2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개조를 해 주고 13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독일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업체 등에서 자동차 배기관 부품을 들여와 외제차의 촉매 장치(유해배기가스 저감장치)나 소음기를 제거·교체하는 불법 튜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1건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상당의 교체비를 받고 330여 차례 불법 튜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튜닝을 의뢰한 차주 대부분은 의사나 회사원, 축산업, 요식업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20~40대 남성들이었으며, 불법 튜닝된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조된 차량의 소음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115dB로 측정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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