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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알몸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연인 알몸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나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욕실에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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