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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산모 감염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상호 공개

신생아·산모 감염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상호 공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상호가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감염 예방과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입니다.

이런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6개월 동안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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