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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한다"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심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조 모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불가피한 성공보수약정조차 체결할 수 없게 됐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 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면서 이 사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려고 일부러 재판 결과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런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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