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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여교사·여직원 손잡은 부장교사 벌금 700만 원

강제로 여교사·여직원 손잡은 부장교사 벌금 700만 원
기간제 여교사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부장교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한 학교 부장교사인 박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한 연수원에서 열린 교직원 연수과정 중 술자리에 동석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40대 A씨와 20대 무기계약직 직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주무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추울 때 여성의 손을 주무르는 것이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씨가 자신보다 직장 내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이후에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와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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