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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배상 판결' 김기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진 수석부대표는 "피추천인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어 "국민 공모를 통해 다수의 후보자를 접수했고, 이번에 추천한 분은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유신 시절 긴급조치의 위법성을 선언한 김 부장판사를 징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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