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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해도 성실하면 제재 면제…중기부 '성실실패' 도입

창업 실패해도 성실하면 제재 면제…중기부 '성실실패' 도입
정부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은 뒤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입니다.

중기부는 우선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포함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합니다.

매출액, 고용현황 같은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도 1회로 제한합니다.

특히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서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기부는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를 도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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