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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성의원들 '안희정 무죄' 성토…"'노 민스 노' 룰 도입해야"

野 여성의원들 '안희정 무죄' 성토…"'노 민스 노' 룰 도입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여성의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김현아 ·송희경·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관련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즉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겁니다.

간담회에서는 '노 민스 노' 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명시적 동의 여부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간담회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건 판결을 보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 민스 노 룰, 예스 민스 예스 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이번 선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입장보다 가해자인 피고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한 것 같다"며 "계류 중인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동의 없이 간음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형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간담회에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여성의원은 오는 2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논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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