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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판결" vs "몰카 심각성 인정"…'초범 실형'에 엇갈린 반응

<앵커>

워낙 논란이 뜨거운 사건인 만큼 오늘(13일) 선고를 두고도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의 경우 초범에게 실형은 안 나온다며 편파 판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고 심각한 불법 촬영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안 모씨가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을 게시했던 '워마드'에는 실형 선고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경찰의 불법 촬영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해 온 단체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저희 단체 피해지원 통계를 봐도 징역형이 바로 선고된 적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해서 엄청나게 많이 퍼졌는데도 벌금형에 그쳤고요.]

마침 부산지법에서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린 29살 남성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선처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습니다.

둘 다 불법 촬영 범죄인데 실형과 선고유예로 갈린 이유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의 안 씨 사건은 피해 남성이 엄벌을 원한 반면 부산지법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선처를 원했다, 또 안 씨는 남성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올린 반면 일베에 오른 사진은 여성의 뒷모습이었던 점이 형량 차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내일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무죄나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논란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와중에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음란사이트 2백여 곳과 웹하드 30곳, 커뮤니티 사이트 33곳 등을 우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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