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사가 고객이 요청하면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게 됩니다.
또,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회원의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된 겁니다.
개정된 약관은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회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