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두 가정을 풍비박산 냈음에도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동아일보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27살 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에서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벤츠를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사고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는 사고 발생 2달 만인 지난달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노 씨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택시 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로, 조 씨의 아내는 동아일보에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향후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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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