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천300억원을 모두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가입자에 대해 차액만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고객 보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부결입니다.
이사회는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다만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삼성생명 즉시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5%입니다.
납입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 예상치와 최저보증이율을 각각 곱해 매월 연금액을 예시했는데, 실제 지급액이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예시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메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촉발된 강모씨의 민원을 예로 들어 "원금 10억원이 아닌 순보험료 9억4천만원에 2.5%를 곱해 12로 나눈 196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 지급액이 이보다 적었던 달을 찾아내 차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차액 환급이 적용될 가입자 수와 금액에 대해선 "자세히 산정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