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0여 명에 달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직자 해외 출장에 부당한 지원을 한 기관 50곳, 13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는 모두 261명입니다.
이 가운데 96명은 자신이 감사 또는 감독하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165명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부당하게 출장을 지원받았습니다.
포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 출장비를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받아온 부처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해당 사례를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해 감사, 감독 기간과 피감, 산하기관 사이 해외 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규정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