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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지연, 국가가 배상해야"

<앵커>

'이태원 살인사건'의 수사가 지연돼 유족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고,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97년 홍익대생 조중필 씨가 미국인 아서 패터슨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지 21년 만의 판결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조중필 씨 유족에게 정부가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늑장 대응으로 진범 처벌이 늦어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각 1억 5천만 원, 형제 3명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아더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미 위자료를 배상한 적이 있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피해자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건 환영한다면서도 지난 21년 동안 집까지 팔아가며 재판을 치러 왔는데 배상액이 적게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진범 아서 패터슨은 담당 검사가 출국 정지 연장기한을 놓친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야 아서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했고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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