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오늘(25일) 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무실에서는 행정처 근무 시절 작성했던 문건들이 담긴 USB를 확보해 분석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전 원장 등이 임 전 차장에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공모했다는 점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무더기 기각된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당사자들이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해달라는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때 관련 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문건으로 소명 자료를 보완했는 데도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