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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161일 만에 보석 석방

보석 심문기일서 "건강 악화" 이유로 석방 호소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161일 만에 보석 석방
▲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161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본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도 중요한 혐의로 꼽힌다.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천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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