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오늘(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다만, 서 검사가 재판에 나올지 미지수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에 서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 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지난 5일 서 검사의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13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현 통영지청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이동 시기와 겹쳐 추가 소환장 송달도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서 검사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인 두 사람은 사건 공개 후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