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강사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따지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판결 취집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대 강사인 유 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 '현대 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