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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 이상·합숙 검토…軍, 내년부터 시행 목표

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 이상·합숙 검토…軍, 내년부터 시행 목표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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