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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산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 손해배상 패소

정부, '방산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 손해배상 패소
정부가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3월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 가량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기 피해금을 환수한다며 2015년 9월 23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은 형사 재판에서 1·2심 모두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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