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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받아"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대표 분신 사망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8시 1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A(50)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가까스로 진화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전원주택 30여개 동을 짓는 현장에서 외장재 공사를 한 하청업체 대표로,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3장은 각각 아내와 가족, 원청 건설사 대표 앞으로 작성됐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쓴 유서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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