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를 두고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했거나 살인한 혐의자"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이 모두 충분한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 판단,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자 서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 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이 기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는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기자도 SNS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SBS funE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