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려 돈만 챙긴 혐의로 2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인천지역 PC방을 돌며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허위로 글을 올려 총 101명을 상대로 16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싸게 판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