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단 종교의 교주가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64살 임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노부부의 딸, 4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입했고,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종교에서 용은 '마귀'나 '사탄'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습니다.
딸 이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주인 피고인 임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