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보수 기독교 계열 낙태 반대기구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또 지난해 4월 닐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 내 보수와 진보 구도가 5대 4의 보수 우위로 회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행이 금지된 주법은 지난 2015년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에 300여 곳이 운영되는 위기임신센터는 임신부에게 낙태 대신 아기를 낳아 키울 방법을 상담해주거나 입양을 알선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