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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2심 다시…일부 무죄 판단

4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가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 행위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기보다는 투자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습니다.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 씨는 2008년 9월쯤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특경법 사기)도 받았다.

1심은 "이 씨가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 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 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 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6월 11일까지였지만 오늘 대법원 결정에 따라 새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구속 재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은 2개월씩 3차례에 걸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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