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가 하면 한 여성단체가 윗옷을 벗고 시위를 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음란물이라고 삭제됐던 사건도 여파가 이어집니다. 항의를 받고 페이스북이 이 사진을 되살렸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성 평등을 촉구하며 상의를 벗고 퍼포먼스를 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나체 이미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상의를 벗는 시위를 다시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은 놔두고 여성의 가슴 사진만 음란물로 규정한 건 차별이란 겁니다.
[김서윤/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수많은 남성의 가슴과 젖꼭지는 되는데 왜 여성의 가슴 사진만 안되는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시위 하루 만에 페이스북은 회사의 오류로 게시물이 삭제됐다며 여성단체에 사과하고 게시물도 복원했습니다.
가슴이 드러난 사진이 다시 게재되자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거리에서 옷을 벗는 건 잘못이다", "여성의 가슴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게 문제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방송 통신심의 규정엔 남녀의 성기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여성의 상반신 노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