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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요!" 유세 스피커 소음에 유권자들 고통 호소

"시끄러워요!" 유세 스피커 소음에 유권자들 고통 호소
유권자들이 대형 스피커로 무장한 유세 차량이 일으키는 소음 탓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네요. 아기 깨기 전 소중한 오전을 망친 후보는 안 뽑을 거예요"라며 유세 차량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회원들은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너무하다', '애들 깰까 봐 조마조마해서 아침잠을 설쳤다', '아예 노래를 외울 지경이다'며 시끄러운 선거운동을 함께 성토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한 임산부는 "모유를 짜고 틈틈이 자야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 종일 저 노래를 트는 건지…"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잠을 청한 한 시민도 "불면증 때문에 겨우 3시간 잤는데 노랫소리 때문에 깼다. 야근하는 직장인들은 어떡하라고 아침부터 시끄럽게 노래를 틀어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세 차량 소음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반나절 만에 소음 피해신고 28건이 접수됐습니다.

유동 차량이 많은 교차로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에서 '제발 스피커 좀 꺼달라'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선관위에도 마찬가지로 출·퇴근길 유세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 사무소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유세 차량에서 노래를 틀고 있다"며 "같은 장소에서 여러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경쟁적으로 노랫소리를 키우기도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유세 차량의 스피커 볼륨을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 중 발생한 소음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제한 규정이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후보 등에게 민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과도한 소음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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