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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금 거래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3억여 원 챙긴 60대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손씨가 5천여만 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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