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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홀로 격리해 방치…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집행유예

2살 원생 홀로 격리해 방치…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살 원생을 교실 구속에 격리한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37살 A씨(여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35살 B씨(여성)와 49살 C씨(여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원장은 2016년 3월22일부터 5월 3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구석에 있는 매트에 34차례 격리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B씨와 C씨도 해당 원생을 같은 매트에 50여 차례 격리한 뒤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신체를 직접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아 다른 학대 사안에 비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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