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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버스 대란 급한 불은 끄자" 노사정 탄력 근무 합의

"7월 1일 버스 대란 급한 불은 끄자" 노사정 탄력 근무 합의
7월 1일부터 노선버스가 새롭게 근로시간 단축 규제 적용을 받게 된 가운데, 노사정이 탄력 근무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는 탄력 근무제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년 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노선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버스 운행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내년 7월 1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버스회사들의 노선 감축 신청을 반려하게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일 운행이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다"며 "평일 노선 버스 운행에는 변함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합의에 따른 탄력 근무제를 통해 당장 1년간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고 노선 운행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내년 7월 근로시간이 다시 52시간으로 줄면 탄력 근무제를 통한 임시변통도 어려워져 버스기사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사정은 또 줄어든 연장근무가 기본근무로 흡수되면서 기사의 보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 형태가 바뀌어도 실제 근무 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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