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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방해' 국정원 前직원 혐의 부인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방해' 국정원 前직원 혐의 부인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하던 중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권모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유우성 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2013년 2월 여러차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동생 유가려 씨를 접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 끝에 지난 3월 책임자로 권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유가려 씨가 피의자 신분이란 것을 전제하지만, 당시 유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기존 국정원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고인의 접견 방해 행위로 유가려 씨가 가혹 행위를 당했고 허위 진술을 해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며 "변호인 접건이 인정됐다면 그런 행위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오빠가 간첩이다"는 유가려 씨의 진술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지만 이후 유가려 씨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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