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몰래 캐는 데 관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서초구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초구청 임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과장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 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 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채 전 총장이 같은 해 9월 물러난 이후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 송 씨와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조모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당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송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며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 씨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2003년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