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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단일팀 北 김은향 도핑 적발…극소량 검출돼 제재 안 받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일원이었던 북한의 김은향이 올림픽 기간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은향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 약물이 극소량인 데다가 고의로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라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의 판단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은향을 제재하지 않은 CAS의 결정에 WADA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은향의 몸에서는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가 검출됐다습니다.

이는 현재 복용 중인 다른 금지 약물의 은폐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소개했습니다.

IIHF는 김은향이 이를 고의로 복용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 CAS는 이를 받아들여 김은향을 징계하지 않고 그가 계속 평창올림픽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은향의 도핑 적발 소식은 평창올림픽 폐회 후에 공개됐습니다.

IIHF는 올림픽 직전 경기 외 약물 검사에서 김은향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은 극소량이라고 전했습니다.

1㎜당 200나노그램인 WADA의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1㎜당 3나노그램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 진행된 약물 검사에서는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IIHF는 결국 김은향이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결과 극소량의 금지 약물 성분이 체내에 쌓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WADA는 김은향에게 '면죄부'를 준 CAS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었지만 세부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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