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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6천900명…전달의 1/5 수준

4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월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줬지만 지난달부터는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천9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3만5천명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올해 1월 9천313명에서 2월 9천199명에 이어 3월 3만5천6명으로 급증했으나 지난달 등록자 수는 작년 12월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이는 4월부터 5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는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부여됐습니다.

지난달부터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만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단기 임대를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비중은 69%를 차지해 전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2천670명, 경기도는 2천110명 등 총 4천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69%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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