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결론지으면서 향후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증권의 지난달 배당사고와 직원의 주식 매도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대형 금융사고인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배당사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며 이달 3일까지 대대적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검사 인원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1명을 투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첫 일정인 제재심 일정은 미정이지만 금감원은 이른 시일 내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 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