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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고름 매주며 성추행' 3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심규홍 부장판사는 오늘(3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31살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인 유 씨는 지난해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교복 검사를 이유로 치마를 들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내가)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라고 성희롱을 하고, 욕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학생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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