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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개 데려가 "물어"…'보복협박' 50대에 징역 1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46살 A씨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돼 입건됐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강 씨는 같은 달 21일 새벽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을 끌고 A씨의 집에 찾아가 "너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소리치고, 목줄을 잡고 있던 대형견을 A씨에게 보이며 '물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같은 해 7월 8일과 9일 79살 B씨에게도 이유 없이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같은 달 15일엔 47살 C씨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돌덩이를 들어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 해당 사건 협박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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