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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흉기로 내연녀 찌른 베트남인 징역형…"잔혹한 범행"

말다툼 끝에 흉기로 내연녀 찌른 베트남인 징역형…"잔혹한 범행"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42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5시 반쯤 인천시 서구 지인 집에서 내연녀 35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글도로 허벅지 등을 2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한 길이 35㎝의 정글도는 2016년 7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다른 베트남인 소유로,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A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도검을 보유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를 향한 비뚤어진 소유욕이나 분노를 앞세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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