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주범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공모자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 양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전에 공모하고 시신 훼손까지 했는데 형량이 말이 되냐", "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노가 커지면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감형에 반대하는 청원이 5시 현재 10건 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A양의 어머니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당시 호소문에서 A양의 어머니는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 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라며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자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다음' 아고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