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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고장 나 구조 요청…음주 운항 발각

인천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보트 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40살 A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낮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북방 2km 해상에서 술에 취해 고무보트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던 A 씨는 고무보트 추진기가 고장나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술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했고,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상레저 면허 취소 수치인 0.055%로 드러났습니다.

고무보트에는 지인 1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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