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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 방지…납득가는 경미범죄 96% 선처

경찰이 경미한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감경하는 경미범죄심사 제도를 통해 대부분 선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167건으로 이 가운데 95.9%인 160건을 선처했습니다.

올 1월 4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한 노인복지회관에서 24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훔친 83살 A 씨가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102세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데다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즉결심판으로 처분을 감경해줬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해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6일 한 마트에서 세제와 조미료 등 1만 2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3살 B 씨는 갑상선 수술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가 모자라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이 참작돼 훈방됐습니다.

경미범죄심사 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 입건자는 즉결심판으로 감경하고, 즉결심판 대상자는 훈방처분으로 선처합니다.

올해 1∼3월 형사입건자 147명 중 143명이 즉결심판으로 감경됐고, 즉결심판 대상자 20명 중 17명은 훈방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 내외부 인사 등 5∼7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 대상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로,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해 선처할 수 있는 피의자는 선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라며 "간혹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피의자도 있어 이들을 선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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